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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불법조업 처벌 강화…담보금 최대 15억으로 상향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6-02 10:41 | 48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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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5월 12일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이 기존 최대 3억원에서 최대 15억원으로 5배 상향됐다.

해경은 반복적·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불법조업으로 얻는 기대 수익보다 훨씬 큰 경제적 징벌을 가해 재범 의지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백학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불법조업 행태는 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강화된 법률과 첨단 감시 체계를 활용해 해양주권을 완벽히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서해해경청은 올해 상반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결과 EEZ 내 불법조업 외국어선 총 14척을 나포했으며 160척을 퇴거하고 154척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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